반응형 2023년주거급여1 2023년 각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 보장 수준확정안내 2023년 각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 보장 수준확정안내 급여는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교육급여로 나뉘어 지며 2023년 중위소득이 오르면서 각 급여별 선정기준도 기준중위소득 대비 일정비율을 적용되어서 결정 되었습니다. 🔵 생계급여 - 생계급여란 기준 중위소득 대비 30% 이내의 가구 -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 의료급여 - 의료급여란 기준 중위소득 대비 30% 이내의 가구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 수급자 본인 부담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합니다. 구분 1차 (의원 ) 2차(병원, 종합병원 ) 3차(지정병원) 약국 본인부담상한액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매월 5만원 외래 1,000원 1,500원 2,000.. 경제정보가 있는 곳 2022. 12. 1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