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시외버스 및 택시운송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금안내1 시외버스 , 택시운송업 등 특별고용지원업종에게 지정기간을 6개월까지 연장합니다. 시외버스 , 택시운송업 등 특별고용지원업종에게 지정기간을 6개월까지 연장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2023년 제 3차 고용정책심의회를 개최하여 2023년 6월 30일 종료하기로 한 택시 운송업과 시외버스에 관한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지정기간을 올해 12월 31일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합니다. 고용정책심의회 에서는 두 업종의 상황이 코로나 19 이전으로 아직 회복이 되지 않았다고 하여 지정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시외버스 운송업과 택시운송업 등 의 사업주는 올해 말 까지 유급 휴직 또느 휴직 고용 지원금 지원수준의 한도상향, 사업주 훈련 지원한도 확대 , 고용 산재 납부기한 연장과 체납처분 유예 및 연체금 미부과 등의 지원을 받을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들에게는 국민내일배움.. 경제정보가 있는 곳 2023. 7. 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