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세무조사2 법인세 신고와 납부는 4월 1일까지 입니다! 법인세 신고와 납부는 4월 1일까지 입니다! 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에 법인세 신고를 하여야만 하며 그에 따른 세금도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천재지변이나 납세자가 화재나 기타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때 등에는 신고 또는 납부기한을 연장 할 수 있습니다. *️⃣ 법인세란? 법인의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부과하여 조세로 주식회사와 같이 법인 형태로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기업에 부과하는 소득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법인세 신고시 꼭 제출해야 할 서류 1.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개별 내국법인의 재무상태표 , 포괄손익계산서 2.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3. 세무조정계산서 4. 기타.. 경제정보가 있는 곳 2024. 3. 26. 법인 성실신고 확인 대상 혜택과 미제출시 불이익이 없는지 알아보세요! 법인 성실신고 확인 대상 혜택과 미제출시 불이익이 없는지 알아보세요! 목록 성실신고확인제도란? 성실신고대상의 기준 성실신고를 해야하는 예외업종 성실신고자의 장점과 단점 성실신고시 확인해야 할 사항 성실신고확인서 제출기간 성실신고확인서 신고대상자 혜택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시 불이익 성실신고확인제도란? 국세청에서는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때 장부기장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사 등에게 확인 받은 후 신고하게 함으로써 개인사업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1. 성실신고대상의 기준 기준은 업종와 수입금액 ( 5억 ~ 15억원 ) 에 따라 달라지게 되어있습니다. 한도의 금액에 넘어갔을 경우 법인이라면 의무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업종별 수입금액은 도소.. 경제정보가 있는 곳 2024. 3. 2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