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가가치세2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고지납부는 10월 25일까지 입니다!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고지납부는 10월 25일까지 입니다! 1. 예정신고대상자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는 23년 7월 1일 부터 9월 30일까지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10월 25일 까지 신고와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직전 과세기간중 6개월동안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이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의무가 없으며 고지된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면 된다고 합니다. 2. 예정고지 대상자는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 총 235만명은 직전 과세기간 ( 23. 1 . 1 ~ 23. 6. 30 ) 납부세액의 1/2 에 해당하는 세액 ( 50만원 미만 제외 ) 를 납부하면 됩니다. 단 , 예정고지 세액은 50만원 미만인 경우 고지하지 않으므로 24년 1월에 .. 경제정보가 있는 곳 2023. 10. 18. 2022년 10월은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의 달입니다! 2022년 10월은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의 달입니다! 목차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자 및 신고기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한 서류 부가가치세 신고 매입 관련 서류 내역 2022년 하반기 달라지는 관세 1. 신고대상자 및 신고기한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자 및 신고기한은 2022년 제2기는 2022년 10월 25일 (화) 일 까지입니다. 대상자는 직전기 공급가액이 1억 5천만 원 이상인 법인사업자는 신고 대상이입니다. 원칙적으로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예정신고의무가 없고 2022년 1기 확정신고 시 납부세액의 1 /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신고기한 내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 단 예정고지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고지되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경우에는 매출 납부세액이 2022년 1기 (1월 .. 경제정보가 있는 곳 2022. 10. 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