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등기의무자1 회사대표가 이사를 하였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회사 대표가 이사를 하였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법인 사업자 형태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거나 회사에 담당하는 직원이라면 회사 대표가 이사를 하여 주소가 바뀌었다면 반드시 변경해 주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등기인데요. 등기는 의무사항으로 기간 내에 변경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원까지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 모든 변동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변경등기를 하는 것은 아니며, 등기부 등본에 기재된 내용인 경우에 한 해 변경등기를 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등기에 변경을 해야 할 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등기변경사항 등기의무자 및 등기기한 과태료 1. 등기변경사항 1) 상호명(법인명) 변경 회사 이름을 바꾸면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상호는 기호, 숫자, 외국어가 아니 100%.. 머리와 건강이 좋아 지는 곳 2022. 11. 2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