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근로기준법2 4인 이하 사업장에 적용 제외되는 근로 기준법 에 관한 내용을 정리 해 보았어요!! 4인 이하 사업장에 적용 제외되는 근로기준법에 관한 내용을 정리해 보았어요!! 근로기준법이란 헌법에 따리서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하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된 법입니다.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해당 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그러나 상시 근로자 4인이하의 사업장인 경우에는 소규모임을 참작하여 다음의 규정들을 적용 제외해 주고 있다고 합니다. 1. 휴업수당 근로기준법 제 46조에 따르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하는 경우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 (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규정 )을 지급해야.. 경제정보가 있는 곳 2022. 11. 22. 2022년 5인미만 사업장도 근로기준법과 예비엄마의 맘 편한 지원제도 소개 알려드려요❗ 2022년부터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기준법 적용 2022년이 되면서 이제 근로기준법이 10인 미만 사업자로 확대 시행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항이 있다고 합니다. 1.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 근로계약, 휴게시간, 주휴일 등 5인 미만 사업장을 포함해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이 지커 야 합니다. 🔹 회사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이 지켜야 하는 필수 규정 1) 근로계약서 작성 임금,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등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 2) 임금명세서 작성 임금을 지급할 때에는 임금명세서를 지급( 종이, 문자. 카카오톡으로도 가능) 명세서에는 임금의 항목과 계산방법, 공제내역 등.. 경제정보가 있는 곳 2022. 5. 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