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과태료정리1 주정차를 하면 안되는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을 알려드립니다! 주정차를 하면 안되는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을 알려드립니다! 8월부터 인도를 포함해 6대 주정차 금지 구역에 1분만 차를 세워도 다른 주민이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기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구역은 소화제 5m이내와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 횡단보도 ,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 등 5곳으로 또 인도가 추가되었습니다. 운전을 하다보면 잠시 주차나 정차를 해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이유에서도 주차나 정차를 하면 안되는 곳이 불법주정차 6대 금지구역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6 대 불법 주, 정차 금지 구역 1) 소화전 주변 5m 이내 주정차금지 교통안전표지 설치되어 있거나 , 적색노면표시 소화전 주변 5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 과태료 : 승용차 8만원 / 승합차 9만원 ) 2.. 머리와 건강이 좋아 지는 곳 2023. 8. 2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