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감염병확산으로인한휴업1 코로나19 와 관련된 노동 관계법 Q & A 코로나19와 관련된 노동 관계법 Q & A Q . 사업장의 휴업이나 근로자의 휴직기간이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되나요? A. 퇴직급여 지급의무가 있는 계속 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입사한 날부터 퇴직한 날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므로 코로나 19로 인한 사업장의 휴업이나 병가기간 등도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가족 돌봄 휴직 및 가족 돌봄 휴가의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Q . 사업장에서 확진확자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휴업을 실시한 경우 ,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A. 근로자 중 확진환자 또는 유증상자 또는 접촉자 발생에 따라 추가 감염 방비를 위한 소독, 방역 등을 위해 사업장의 전체 또는 일부를 휴업한 경우 휴업수당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근로자가 보건당국에 의해 .. 머리와 건강이 좋아 지는 곳 2022. 11. 2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