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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를 소개해 드립니다.

gyulnlove 2022.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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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를 소개해 드립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차마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련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을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층 지원 강화와 취업지원서비스 내실화, 구직활동 활성화 방안마련을 제공합니다.

 

취업지원

 

목록

 

  •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 국민취업지원제도지원내용
  • 국민취업지원제도지원신청
  • 국민취업지원제도지원절차

 


 

1.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취업지원

 

1)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가구 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원 ( 18세 ~ 34세 청년은5억원) 이하이면서 , 최근 2년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최업경험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합니다.

 

2)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1 유형

2 유형

요건심사형 : 15 -69 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4억원(18~ 34세 청년은 5억원)이하이면서 ,
최근 2년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 선발형 :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
(단 , 18 ~ 34세의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재산5억원이하이면서 , 취업경험 무관)

특정계층 : 결혼이민자 , 위기청소년, 월소득 250만원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영세자영업자 등


청년 : 18 ~ 34세 구직자 

중장년 : 35~ 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구직촉진수당 ( 50만원 ✖ 6개월 )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2. 국민취업지원제도내용

 

참여자와 고용센터 상담자가 상호협의를 통해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을 함께 파악하고 취업능력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합니다. 

 

1) 참여자 모두에게 취업지원서비스제공

 

2)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지급

 

3) 취업활동비용지급

 

 

3.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시 제출 서류 

 

◾ 취업지원 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특정취약계층 증명서류

 소득, 재산 취업증명서류 : 사업주 확인 자료 등 관련 증명자료

 

 

4.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절차 안내

 

1) 워크넷에서 구직신청 또는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

 

( 고용센터 방문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이용 가능 )

 

2)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신청서 제출일로 부터 1개월 이내 (7일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

 

3) 취업활동계획수립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 검사 (직업선호도 검사 등 )

고용센터 상담자 대면 상담

개인별 취업역량 , 취업 의지 등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수립  (수급 자격결정 알림을 받은 날 부터 1개월이내)

 

4)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 부터 14일 이내

 

5)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의무 이행 

 

고용, 복지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참여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 (직업훈련 , 일경험 등 )

구직활동 지원 프로그램 참여 ( 구인업체 입사 지원 및 면접 등 )

 

6) 2 ~ 6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정해진 구직활동 모두 이행 여부확인 (최소 2개이상 정해야 하며 정해진 구직활동을 모두 이행하여야 함 )

 

구직촉진수당 지급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이내

 

7) 사후관리

 

미취업자 :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일 이후 3개월 동안 구인 정보 제공 등 사후관리

취업자 : 장기 근속유도를 위한 취업성공 수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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