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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 안내 모집 공고

gyulnlove 2022.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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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 두배 청년 통장이란?

근로하는 청년들에게 목돈마련을 쉽게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고 구체적인 미래계획을 체계적으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산 형성 지원사업입니다.

이 통장은 가입 후 2년 또는 3년간 매월 10만 원 또는 15만 원의 금액을 저축하게 되며 저축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 예산과 시민 후원금으로 추가 적립하여 지원하게 됩니다. 

희망두배청년통장

1. 신청기간 및 저축 가능 금액 및 지원내용

 

1) 신청기간

6. 2(목) ~ 6 . 24(금) 18 : 00

 

2) 저축금액 및 지원내용

월 적립 금액 적립기간별 총 적립금 비고
본인저축액 매칭지원액 2년 3년
10만원 10만원 480만원 + 이자 720만원 +이자 매월 적립시
15만원 15만원 720만원 + 이자 1,080만원 + 이자

 

 

 

 

 

희망두배청년통장희망두배청년통장

2. 신청장소

 

주소지 동 주민센터(직접 방문, 우편, 이메일) 접수

접수시간 : 방문 9: 00  18 :00 , 우편 접수 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 , 이메일 18시 도착분

 

3. 모집인원

 

총 7.000명 (가구 당 1명만 신청 가능)

 

 

4. 신청자격

 

1) 공고일(22.5.23) 현재 근로 중인 서울시 거주자 (외국인 불가)

2) 공고일이 속한 연도(22년)에 만 18세 ~ 만 34세  ( 1987. 1. 1 ~ 2004. 12. 31 )

3) 공고일 기준 본인 근로소득금액이  세전 월 255만 원 이하인자

4) 공고일 기준 부양의무자 소득 연 1억 미만 (세전 월평균 834만 원), 재산 9억 미만

 

5. 신청제외대상

 

1) 신청자 본인이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이거나 가족을 포함하여 유사 자산형성 지원사업에 참여한 경우

( 고용 노동부 청년 내 일체 움 공제, 청년 재직자 내일 채움 공제, 통일부 미래 행복통장, 타 지사체 유사 자산형성 사업 기존 참여자 및 22년 신규 참여자( 졸업 및 중도해지자 포함) , 경기도 일하는 청년 통장 등 

2) 공고일 현재 서울시 청년수당 수혜 중인 경우 신청 불가

3) 신청자 본인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4) 신청자 본인의 부채가 5천만 원 이상인자 (학자금, 전, 월세자금 제외)

 

6. 신청자 필수 제출서류

 

서울지 ( www. seoul.go.kr ) , 서울시 복지재단 ( www. welfare.seoul.kr )

25개 자치구 홈페이지 서식 다운로드 가능.

희망두배청년통장

1) 가입신청서

2) 신분증 사본

3) 소득, 재산신고서 (본인, 부양의무자)

4)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본인, 부양의무자)

5)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 서 (본인, 부양 의무자)

6)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본인)

7) 주민등록 초본 (최근 5년 , 주민등록번호 포함)

8) 주민등록등본 (세대원 주민등록 포함)

9) 가족관계 증명서 (상세) 2부

(부 또는 모 기준 1부, 본인 기준 1부) 제출 - 주민번호 포함

10) 근로소득증빙서류 1부 

신청자가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인 경우 불필요

( 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 일용근로 내역서 또는 일용근로확인서)

11) 임대차 계약서

12) 사용대차 확인서( 무료 임차 거주할 경우 )

13) 가구 특성 증빙자료 (장애인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14) 본인 및 부양의무자 부채 증빙자료

15) 위임장 (대리 접수 시)  대리인 신분증 지참.

 

7. 최종 대상자 및 예비 대상자 선정 발표

 

2022년 10월 14일 예정

 

8. 문의처

 

1) 서울시 희망 두배 청년 통장, 꿈나무통장 콜센터  1688 -1453 (국번 없이)

2) 서울시 다산 콜센터  120(국번 없이)

3) 주소시 자치구 및 동주민센터

4) 서울시 희망 두배 청년 통장 홈페이지 문의 게시판

http://www.wefare.seoul.kr/youth/index.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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